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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3월 4일 개정 시행

LOVELYMONG 2025. 2. 26.

 

 

 

 

 

2025년 3월 4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0~1세 영아를 둔 가구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선지원하여 양육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거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합니다.

2025년에는 기존 306호에서 326호로 늘어나며, 보증금 지원도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과 설치 기준,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시설 유형 명칭 변경과 함께 입소 기간 연장 사유를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FAQ

1.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2.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으며,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주거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매입임대주택 제공이 확대되며, 보증금 지원이 최대 1,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입소 기간 연장 사유가 확대되어 다양한 상황의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번 법 개정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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